Employment Contract Notarization Notarization in Thailand (한국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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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Contract Notarization Notarization in Thailand

Employment Contract Notarization(สัญญาจ้างงาน) 태국 변호사회 공인 공증변호사가 직접 공증. 비용 function toLocaleString() { [native code] }~function toLocaleString() { [native code] } 바트/부, 외교부·대사관 인증까지 원스톱.

자주 묻는 질문

  1. 한국인도 Employment Contract Notarization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태국 공증변호사는 국적과 무관하게 공증 가능합니다. 서류가 한국어인 경우 영문 또는 태국어 번역본을 첨부해 주시면 내용 검토 후 공증합니다.

  2. 공증 받은 Employment Contract Notarization을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태국 공증 → 태국 외교부 인증 → 주태 한국대사관 인증 3단계를 거치면 한국의 법원·구청·은행 등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총 소요기간은 10-15영업일.

  3. 비용은 얼마입니까?

    function toLocaleString() { [native code] }~function toLocaleString() { [native code] } 바트/부. 서명자 수, 페이지 수, 대사관 인증 추가 여부에 따라 다름. 작업 전 서면 견적 제공, 추가 비용 없음.

대상 고객

  • บริษัทข้ามชาติ(한국·태국 거주)
  • ลูกจ้างต่างชาติ(한국·태국 거주)
  • 주태 한국 기업의 주재원·법인 대표
  • 국제결혼·이민·해외 거주 한국인
  • 국제 상속·해외 부동산 거래 사건

처리 절차

  1. 1

    1. 서류 사전 검토

    초안을 LINE 또는 이메일로 송부. 30분 내 비용·일정·추가 필요 서류 회신.

  2. 2

    2. 서명 일정 예약

    랏프라오 95 사무소에서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 가능. 방콕 시내 출장 공증 및 해외 거주자 화상 사전 검토 가능.

  3. 3

    3. 본인 확인 후 면전 서명

    여권 원본 지참 후 내방. 변호사가 신원 확인·자유의사 확인 후 면전에서 서명.

  4. 4

    4. 공증 증서·인장 부여

    공증 증서 첨부, 서명·공증 인장 날인, 공증 대장에 5년 이상 보존 등록.

  5. 5

    5. 필요 시 외교부·대사관 인증

    수령기관이 요구할 경우 태국 외교부 인증(아포스티유 3-5영업일)및 주태 한국대사관 인증(5-10영업일)대행.

  6. 6

    6. 수령·배송

    사무소 직접 수령 또는 EMS/CJ대한통운/DHL로 한국 및 전 세계 배송. PDF 사본 즉시 이메일 송부.

About Thailand's Notarial Services Attorney System

Employment Contract Notarization(สัญญาจ้างงาน)은 태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공증되는 서류 중 하나로, 주요 용도는 รับรองสัญญาจ้างเพื่อขอวีซ่าทำงาน/Work Permit입니다. 태국에서 작성된 Employment Contract Notarization을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 수령기관은 "서명의 진정성", "서명자의 능력", "서류의 적법한 작성"의 입증을 요구하며, 이 입증을 태국 공증변호사의 증서·인장이 제공합니다. 근거 규정은 태국 변호사회 2003년 규칙(2008년 개정).

미국이나 대륙법계 국가와 달리 태국에는 독립된 "공증인" 직역이 없고, 공증 업무는 별도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등록번호를 받은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섭외 사건에서 중요한 이점으로, 모든 Employment Contract Notarization이 단순 행정 날인이 아닌 변호사 법적 검토를 거칩니다.

Employment Contract Notarization 공증 시 변호사는 신분증 원본으로 본인 확인, 내용 이해 및 자발성 확인을 거친 후 면전에서 서명을 입회합니다. 공증 증서·서명·인장이 부착되며 5년 이상 보존되는 공증 대장에 등록되어 해외 당국의 조회에 대응 가능합니다.

Employment Contract Notarization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ตามอายุสัญญา입니다. 태국은 2024년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2025년 발효)했으며, 협약 가입국 대상으로는 아포스티유 발급으로 영사 인증을 대체할 수 있어 소요기간이 7-15영업일에서 3-5영업일로 단축됩니다.

NYC Legal & Notary Service는 태국 변호사회 등록 로펌으로, 2009년 이래 60여 개국 고객의 Employment Contract Notarization 공증 및 인증 체인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향 안건은 주태 한국대사관 인증을 포함한 완성본을 EMS/특송으로 한국 전역에 배송합니다.

한국 제출용 3단계 인증 흐름 — 태국에서 공증된 Employment Contract Notarization을 대한민국 내(법원, 등기소, 시·구청, 가족관계등록관서, 출입국·외국인청, 금융기관, 국세청 등)에서 사용하려면 (1) 태국 공증변호사의 면전 공증, (2) 태국 외교부 영사국(쩽왓타나 청사) 인증·아포스티유(3-5영업일), (3) 주태 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방콕 위타유로) 영사확인(5-10영업일, 사전 예약 필수)의 3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NYC Legal이 전 과정을 일괄 대행하며 평균 10-15영업일 만에 완성 서류를 한국 내 지정 주소로 EMS 또는 CJ대한통운 국제특송으로 배송합니다.

한국향 대표 사용 사례 — Employment Contract Notarization의 한국 제출 대표 사례: (a) 국제결혼(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에 첨부하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독신증명서), (b) 한국 내 부동산 취득·상속등기(등기권리증·상속재산분할협의서), (c) 주한 태국법인 설립·지점등기(본점등기사항증명·이사회 의사록), (d) 국제입양(가정법원 제출서류), (e) 해외 재산 포함 한국 상속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해외 금융계좌 잔고증명·부동산 평가증명), (f) 한국 유학·취업비자 신청(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NYC Legal 한국어 팀은 한국공인번역사협회(KATI) 등록 한·태 번역사와 협업하여 한국 등기소·구청 담당자가 한 번에 수리하는 양식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 태국 개인정보보호법(PDPA, 불기 2562년) 및 한국 개인정보보호법(PIPA, 2011년 제정·2023년 개정)을 동시에 준수하며, 고객 Employment Contract Notarization 전자데이터는 AES-256 암호화 후 싱가포르 AWS 리전에 저장, 종이 원본은 처리 완료 90일 후 분쇄 폐기합니다. 당사는 ISO/IEC 27001:2022 인증 취득, 사내 PDPA 전담 DPO 배치, PIPA 제17조에 근거한 국외이전 동의서를 모든 한국 고객으로부터 수령합니다. 주태 한국 상사·시중은행·대형 로펌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수탁사(비밀유지 기본계약 체결)로 다수 실적 보유.

인지세·원천세 사전 확인 — Employment Contract Notarization 중 3년 초과 임대차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2,000바트 초과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은 태국 세법 제113조에 따라 공증 전 인지 첩부가 의무이며 미첩부 시 6배 가산세 대상입니다. NYC Legal은 사전 견적 단계에서 인지세 과세 여부를 판정해 국세청 e-Stamp 시스템으로 대납하고 공증증서 부록에 납세증명을 명기하여 한국 등기소·세무서 조회에 즉시 대응 가능한 완성형으로 납품합니다.

투명한 요금 체계 — Employment Contract Notarization 표준 요금 function toLocaleString() { [native code] }~function toLocaleString() { [native code] } 바트에는 (1) 변호사 30분 이내 사전 심사, (2) 공증 1회, (3) 공증증서, (4) 엠보싱 인장, (5) 공증대장 등록, (6) 인증등본 1부가 포함됩니다. 추가 등본은 1부 200바트, 당일 특급 +50%, 외교부 아포스티유 2,500-5,000바트, 주태 한국대사관 영사확인 8,000-12,000바트, 한·영·태 번역 500-1,200바트/페이지, 방콕 시내 출장 공증 1,500-3,000바트, EMS 국제우편(태국→한국) 2,500-3,500바트(5-7영업일), CJ대한통운 국제특송 3,800바트(3-4영업일). 견적은 작업 착수 전 서면 제시, 숨은 비용 일체 없음.

품질관리·배상책임보험 — Employment Contract Notarization은 3단계 검토(담당 공증변호사 실체심사, 시니어 공증변호사 형식·신분증 일치성 심사, QA 법무사보의 성명 로마자 - 여권 MRZ 2행 대조 - 자구 교정)를 거쳐 날인됩니다. NYC Legal은 알리안츠 아유타야 손해보험의 변호사 업무배상책임보험(1사고당 1천만 바트 한도)에 가입, 당사 과실로 한국 측 기관에서 수리 거부될 경우 무상으로 재공증·제출 전 전 항목 사전 검수, 과거 5년간 소송·민원 0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객 전용 부가서비스 — NYC Legal은 주태 한국상공회의소(KOCHAM) 정회원, KOTRA 방콕무역관 추천 로펌, 주태 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재외국민 법률상담 추천 로펌" 등재 사무소로서 한국 기업·재태 한국인·단기 출장자의 Employment Contract Notarization 공증 안건을 연간 3,500건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 (a) 한국 대기업 방콕지점 임원 변경 등기, (b) 자동차 부품 제조사의 태국 자회사 설립 본사 결의서, (c) 한·태 국제결혼 혼인요건구비증명서, (d) 재태 한국인 유언공정증서, (e) 국제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서, (f) 태국 진출 K-스타트업 자본정책 서류, (g) 주재원 영구귀국 동산매매계약서 등. 한국 등기소·가정법원·공증사무소·법무사·행정사와의 협업 경험 풍부.

한국 측 수령기관별 유의사항 — Employment Contract Notarization을 한국의 어느 기관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형식이 미세하게 다릅니다. (1) 등기소(부동산등기·상업등기) — 인증일자 3개월 이내, 원본 외 한국어 번역문·번역인증서 필수. (2) 가정법원(국제상속·입양·후견) — 당사자 전원 여권 사본 첨부, 한국어 번역문에 번역자 경력서 첨부. (3) 시·구청(가족관계등록 신고) — 수령국에 따라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 중 어느 것이 필요한지 사전 확인. (4) 출입국·외국인청(체류자격 인정증명, 영주권) — 사진부 신분증 원본 제시, 부양관계 입증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5) 금융기관(은행 계좌 개설·주택담보대출) — 각 은행별 독자 양식 준수 필요, 사전에 지점 담당자와 양식 조율. NYC Legal은 한국 측 수령기관과 직접 전화 연락하여 양식·기재사항 사전 협의 서비스를 무상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도 Employment Contract Notarization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태국 공증변호사는 국적과 무관하게 공증 가능합니다. 서류가 한국어인 경우 영문 또는 태국어 번역본을 첨부해 주시면 내용 검토 후 공증합니다.

공증 받은 Employment Contract Notarization을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태국 공증 → 태국 외교부 인증 → 주태 한국대사관 인증 3단계를 거치면 한국의 법원·구청·은행 등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총 소요기간은 10-15영업일.

비용은 얼마입니까?

function toLocaleString() { [native code] }~function toLocaleString() { [native code] } 바트/부. 서명자 수, 페이지 수, 대사관 인증 추가 여부에 따라 다름. 작업 전 서면 견적 제공, 추가 비용 없음.

소요 시간은?

공증 자체는 당일 완료. 외교부+한국대사관 인증 포함 시 10-15영업일.

본인이 태국에 없을 때는?

한국 거주 고객은 한국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 후 주한 태국대사관을 경유해 태국 측 인증 체인을 저희가 대행 가능합니다.

필요한 신분증은?

여권 원본(사본·스캔본 불가). 태국 거주 한국인은 태국 거주증(WP/Visa)도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0분 내 견적 회신

LINE @NYCLI 또는 contact@nyclegal.co.th 로 초안을 보내주시면 공증변호사가 검토 후 비용·기간을 확정해 회신합니다.

LINE @NYC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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